국군 포로들의 북한 상대 손해 배상 승소…북한도 한국 저작권법 적용, 통일 대비 법제 연구 필요

[지식재산권 산책]
북한 주민의 저작권은 어떻게 보호할까[김윤희 변호사의 지식재산권 산책]
최근 국군 포로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은 북한을 국가가 아니라 비법인 사단으로 봤다. 국군 포로들은 위 청구권에 기초해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상대방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었다. 경문협은 조선중앙TV를 운영하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나 북한의 작가 등 북한의 기관 내지 개인과 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저작권료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대북 제재로 북한으로의 송금이 어려워 위 돈을 법원에 공탁해 둔 상태다.

국군 포로들은 한국 내에 존재하는 북한의 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했고 경문협이 보관하고 있는 저작권료는 북한의 소유라는 전제에서 해당 저작권료에 대한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을 법원에서 받았다.

하지만 경문협은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국군 포로들은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법원(저작권료가 공탁된 법원)은 국군 포로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북한을 국가로 볼 수 없음은 물론 비법인 사단으로도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위 1심 판결과 관련해 여러 찬반 의견이 나왔고 결국 국군 포로들이 항소해 승소 결과를 받았다.

여기서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법원이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해 북한의 저작물 역시 한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했다는 점이다. 북한 주민의 저작권에 대해 한국 저작권법이 적용된다는 판례는 적지 않은데 몇 가지 판례를 소개한다.

우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 지역도 한국의 영토로 본다면 재판 관할권을 논할 필요는 없다.

북한 주민도 한국 주민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이 관여된 사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재판 관할권 문제는 없게 된다.

다만 한국이 북한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주민을 외국인과 유사한 특수한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헌법 제3조가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한국 저작권법의 효력은 대한민국의 주권 범위 내에 있는 북한 지역에도 미친다는 것이 대법원의 방침이다.

‘동의보감’과 관련된 사건도 있다. 북한의 과학백과사전출판사는 1982년 허준의 ‘동의보감’의 번역본을 출판했다. 번역한 자는 북한의 보건부동의원이라는 단체였다. 이를 남한에 맞게 수정하거나 한자를 병기해 출판한 원고는 원고의 출판물을 수정하거나 교정을 더해 출판한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과학백과사전출판사로부터 위임받았다고 했지만 법원은 북한판 ‘동의보감’의 저작권자는 한국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과학백과사전출판사가 아니라 보건부동의원이라고 봤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원고의 권원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은 경문협을 통해 북한에 사실 조회를 의뢰했고 북한의 저작권사무국 작성 답변서를 전달받기도 했다.

한국 개봉 1호 북한 영화는 납북됐던 신상옥 감독이 북한의 지원으로 오스트리아에서 제작한 ‘불가사리’다. 방송사인 MBC가 ‘불가사리’에 대한 TV 방영 허가를 얻자 신 감독은 해당 영화의 방영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신 감독이 영화의 저작 인격권을 가진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저작재산권은 북한의 신필름촬영소가 가진다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했다(성명 표시권에 기한 침해 금지 청구권만 인정함). 이 역시 한국 저작권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북한에도 저작권법이 존재하고 베른협약에도 가입돼 있다. 저작권법 내용은 한국보다 매우 간략하지만 유사한 부분도 있다. 언젠가 통일이 됐을 때를 대비해 북한의 법제와 한국의 법제를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김윤희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