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기습 점거 농성을 시작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기습 점거 농성을 시작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한 지 이틀 째, CJ대한통운이 경찰에 본사 시설 보호를 요청했다.

CJ대한통운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택배노조가 자행한 본사 건물 불법점거와 무자비한 집단폭력 행위를 강력 규탄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의 점거로 인해 CJ대한통운 본사 사무실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가 붕괴됨에 따라 본사 건물 전체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본사 임직원들은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전원 재택근무에 돌입한다.

CJ대한통운은 10일 경찰에 불법점거 당한 본사에 대해 시설보호를 요청했으며, 11일 확대할 예정이다. CJ대한통운 측은 “본사 점거로 인해 단기간 배송차질 등은 없으나, 택배노조의 주장 등을 볼 때 집단폭력 및 불법점거가 다른 시설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필수 인프라인 택배 허브터미널이 불법점거 당할 경우 오미크론 확산과 함께 국민 고통이 배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은 11일 전국 허브터미널 및 주요 인프라에 대한 시설보호요청을 추가로 진행한다. 또 CJ대한통운은 정부에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국민경제에 대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노조원 200여명은 지난 10일 오전 11시 30분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했다. 11일 오전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총파업 투쟁이 46일 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CJ대한통운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지 기자 m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