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올해 중학교 2학년(만 14세)인 A입니다. 최근 또래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인 Z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 또래와 비슷한 남자 교복을 입은 캐릭터 B가 다가와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제안 수락 후 B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제게 “우리 만날래” 혹은 “사진 좀 보내줘”라는 식의 메타버스 내 메시지를 반복 송신했습니다. 거부했지만 B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십 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송신했고 메타버스 내에 제가 나타날 때마다 따라다니거나 제 아바타 집 주변에 “만나자”, “X녀” 등의 낙서를 했습니다. B를 차단하자 B는 부계정(특정인이 사용하는 본계정이 아닌 기타 계정)으로 로그인해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반복 송신했습니다. 메타버스 내에서 이뤄지는 스토킹 행위도 처벌할 수 있나요.
A1.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4월 20일 제정돼 2021년 10월 21일 시행되는 법률입니다.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자에게 성적 혐오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아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Q2. B는 자신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메타버스상에 “A가 야한 짓을 하며 남자 친구를 찾고 있다. 남자들만 골라 자신의 사진을 보낸다”는 소문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겁에 질린 저는 B의 채팅에 응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부터 B는 메타버스 서비스 내 필터링을 회피할 목적으로 음란한 단어 중간중간에 문자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메타버스 내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를 성희롱·성추행한 경우에도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A2. 메타버스 내에서 성희롱·성추행이 이뤄지는 경우 일반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 정보의 유통금지 등),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행일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Q3. B의 요구는 서비스상의 유사 성행위로까지 이어졌어요. 해당 서비스는 성적인 행동을 묘사하는 조작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엎드리기·앉기·먹기 등의 조작은 가능해요. B는 제게 아바타의 속옷을 제외한 전신을 탈의하고 속옷만 입고 있는 중학생 캐릭터인 B의 캐릭터 위에서 반복적으로 앉거나 하는 등의 자세, B의 사타구니를 향해 엎드리고 앞뒤로 반복해 이동하거나 음식을 먹게 하는 등의 유사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자세를 요구했어요. 메타버스 내 아동에 대한 유사 성행위나 아동 캐릭터에 대한 유사 성행위도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나요.
A3. 메타버스 내 아동에 대한 유사 성행위는 직접적인 성교 행위나 그와 유사한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성매매처벌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아동 복지에 관한 일반법인 아동복지법의 제 조항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어 아동복지법 제17조(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의해 제71조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의 처벌 규정은 가해자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혹은 가해자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몰랐을 경우)에는 현행법상 강제추행죄의 적용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에 대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으로 보고 있고 대법원 2016도17733 판결에서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라고 판결해 강제추행죄의 범위를 확대한 전례에 비춰 보면 향후 메타버스 내에서 피해자가 당한 성적 수치심의 정도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의 변화 추이에 따라 강제추행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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