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용 전 부행장·하나은행 법인은 유죄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개입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11일 오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개입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11일 오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개입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66)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보미)은 11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함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지인의 아들 채용 관련 지시를 인사부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과 2016년에는 공채를 앞두고 남녀 비율을 4 대 1로 할 것을 지시하는 등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함 부회장이 지원자들에 대한 추천 의사를 인사부에 전달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따로 합격권에 들지 못한 이들이 합격할 수 있게 어떤 표현을 했다거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부 직원들이 함 부회장의 지시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를 배척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함 부회장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나은행이 인위적으로 성별 비율 정했고 전통적 고정관념이나 차별이 명백했다고 판단하면서도, 하나은행의 남녀 차별적 채용이 적어도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지속됐다고 판단돼 이 사건에 대해 함 부회장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날 법원은 함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6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