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용 전 부행장·하나은행 법인은 유죄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개입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66)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보미)은 11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함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지인의 아들 채용 관련 지시를 인사부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과 2016년에는 공채를 앞두고 남녀 비율을 4 대 1로 할 것을 지시하는 등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함 부회장이 지원자들에 대한 추천 의사를 인사부에 전달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따로 합격권에 들지 못한 이들이 합격할 수 있게 어떤 표현을 했다거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부 직원들이 함 부회장의 지시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를 배척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함 부회장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나은행이 인위적으로 성별 비율 정했고 전통적 고정관념이나 차별이 명백했다고 판단하면서도, 하나은행의 남녀 차별적 채용이 적어도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지속됐다고 판단돼 이 사건에 대해 함 부회장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날 법원은 함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6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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