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생활법률교실은 2020년 9월 이후 매월 진행되는 법률 상담에 이어 새롭게 실시되는 강의 형식의 서비스다.
기보는 복지관 노인 급식 사업 근무자를 대상으로 △양육권과 재산 분할 관련 법제도 △금전소비대차 요건 △회생·파산 절차 등 가사와 금융 관련 법률 문제를 설명했다.
박주선 기보 이사는 “친근하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통해 소외된 지역 주민들의 법률 문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예정이고 상담 요청이 많았던 분야를 분석해 손해배상·임대차 등 관심 분야의 강의를 계획하고 있다”며 “향후 지역 사회복지관과 동주민센터를 통해 법률 교육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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