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소스 멀티 유스’ 되며 권리관계 더 복잡해져…양도·이용 허락 수익 늘어날 것

[지식재산권 산책]
대세가 된 ‘1인 미디어’, 그럴수록 중요한 저작권 문제[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
1인 미디어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인 미디어가 급성장하고 있다. 1인 미디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가장 넓게는 ‘개인이 직접 콘텐츠를 생산해 유통하는 것 또는 그 생산 및 유통 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대표적인 1인 미디어 플랫폼에는 유튜브·아프리카TV·트위치·인스타그램·틱톡 등이 있다.

1인 미디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두 주체는 1인 미디어 창작자와 플랫폼이다. 그런데 1인 미디어라고 해서 말 그대로 한 사람만이 창작의 전 과정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사람이 창작에 관여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많은 유튜브 채널은 일정한 규모를 갖춘 제작사·방송사·언론사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1인 미디어는 한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편집 등을 도맡아 창작하는 것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여러 사람의 협업을 통해 창작하는 것까지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1인 미디어는 트렌드를 반영하고 트렌드의 변화에 발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생명이다. 그러므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트렌드를 상징하는 이미지·음악·영상·글 등의 기존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원한다.

1인 미디어 콘텐츠의 창작에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매우 중요하다. 다만 최근 1인 미디어 산업이 성장하고 1인 미디어 콘텐츠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1인 미디어 플랫폼은 양질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창작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양질의 콘텐츠가 창작되기 위해서는 창작자가 기존의 저작물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아프리카TV가 한국 프로야구나 프랑스 축구 리그앙의 중계권을 획득하는 것, 유튜브가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에게 이용권을 확보하는 것은 모두 1인 미디어 창작자가 기존의 저작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플랫폼의 투자라고 할 수 있다.

1인 미디어 출현 이후 지금까지는 주로 1인 미디어 창작자가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부분의 법적 문제에 관해 논의가 이뤄졌다. 그런데 1인 미디어 산업이 급성장하고 1인 미디어 콘텐츠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하는 부분의 법적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방송 등에서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자료 화면’으로 인용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케이블TV에서 방송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서 전송하는 것도 종종 있다. 유튜브 채널 ‘에그박사’의 콘텐츠는 어린이 채널 ‘니켈로디언’에서 방송되고 있고 최근 넷플릭스에서도 서비스가 시작됐다.

1인 미디어 콘텐츠를 기초로 새로운 저작물을 제작하는 경우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소설을 영화로 만들거나 웹툰을 드라마로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1인 미디어 콘텐츠가 원작이 돼 다양한 장르와 형태의 콘텐츠로 재탄생하는 ‘원 소스 멀티 유스’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팟캐스트 ‘김생민의 영수증’이 KBS의 ‘국민영수증’ 프로그램으로 제작된 것, ‘에그박사’ 콘텐츠가 만화책 시리즈로 출간된 것 등이 그 사례다.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수익은 통상 1인 미디어 소비자에게서 발생하는 수익(대표적으로 아프리카TV의 ‘별풍선’), 플랫폼 안에서의 광고 수익(대표적으로 유튜브의 ‘애드센스’), 플랫폼 밖에서의 광고 수익(대표적으로 협찬 광고) 등으로 나뉘는데 1인 미디어 콘텐츠의 양도 및 이용 허락에 따른 수익은 이들의 수익과 구분되는 부분 수익이다. 앞으로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수익 중 이 부분의 수익 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문진구 법무법인(유) 세종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