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정 공기업 36곳 징계 처분 현황 조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본부.  사진=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본부. 사진=연합뉴스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징계 건수가 2021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임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가장 많았던 곳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였다. 고발이 가장 많았던 곳은 한국마사회였다.

29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36개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을 대상으로 2021년 임직원 징계처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650건의 징계 처분과 15건의 고발이 있었다.

이번 조사는 재심 처분 등을 반영해 올해 1분기 공시를 기준으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이뤄진 징계·고발 내역과 주요 사유를 집계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등 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공기업은 소속 임직원이 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할 시 징계를 내리고 있다. 그 정도가 비위행위로 중할 경우, 징계 처분과 함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에 수사·감사를 의뢰해야한다.

36개 공기업의 징계 건수는 2020년 551건에서 2021년 650건으로 99건(18%) 증가했다. 고발 건수는 2020년 전체 7건에서 2021년 1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징계 처분에서 고발이 차지하는 비율도 2020년 1.3%(7건)에서 2021년 2.3%(15건)로 1%p 증가했다.

임직원(현원) 수 대비 징계 처분이 차지하는 비율도 늘었다. 전체 공기업의 2020년 임직원 수는 14만4782명에서 2021년 14만5043명으로 261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임직원 수 대비 징계 건수 비율도 0.38%에서 0.45%로 0.07%p 증가했다.

2021년 기준 징계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공기업은 코레일(123건)이었다. 코레일은 올해 6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지속적인 철도 사고 발생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서 최하 등급인 'E'를 받았다.

다음으로는 △한국전력공사(101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96건) △한국가스공사(36건) △강원랜드(33건) 순으로 징계 건수가 많았다.

같은 연도 고발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공기업은 한국마사회(6건)였다. 이어 LH와 한국가스공사가 각각 3건으로 뒤를 이었다. 강원랜드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각각 1건씩 고발이 있었다.

사유별 처분으로 보면 징계의 경우 코레일은 ‘품위유지의무 위반(43건)’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그 다음으로는 ‘성실의무 위반(37건)’, ‘직무 태만(34건)’에서 징계 처분이 많았다.

한국전력공사에서 가장 많은 징계 사유는 ‘공사의 명예 및 공신력 손상(40건)’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직무 태만(30건)’, ‘기밀 누설 및 규율·질서 문란(11건)’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논란을 겪은 LH는 최다 징계 사유에 ‘임직원 행동강령 등 위반(48건)이 손꼽혔다. 이어 ’업무처리 부적정(23건)‘, ’취업규칙 등 위반(12건)‘ 등이 뒤따랐다.

고발 사유의 경우 한국마사회는 ‘경마지원직 인사관리규정 제16조 위반(5건)’, ‘승용마 무단반출 및 무상대여(1건)’이 대표적이었다. 해당 16조는 성실한 직무 수행과 품위유지, 기밀준수 의무를 명시한 조항이다.

LH는 ‘임직원 행동강령 등 위반(2건)’, ‘취업규칙 위반(1건)’의 사유로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한국가스공사는 ‘성실의무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2건)’,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1건)’ 사유였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