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이 발표된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번 복권 건과 별개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등과 관련해 1년4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광복절 특별사면이 발표된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번 복권 건과 별개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등과 관련해 1년4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12일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이달 15일 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단행한 이번 특별사면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됐다. 형기가 종료된 이 부회장은 이번 사면에서 복권되면서 취업제한이 풀렸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기업인 사면과 관련해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 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해 사면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복권 발표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그동안 저의 부족함 때문에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경제에 힘을 보태고,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정부의 배려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복권 대상이 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형기는 지난달 종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
다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특별복권 발표 관련 전문이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의 부족함 때문에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뛰어서 기업인의 책무와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경제에 힘을 보태고,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정부의 배려에 보답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와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