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분쟁당사자들이 어떻게 해결할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공정위는 위약금 없이 숙박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시점을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명확히 했다.
기존 기준에 따르면 취소 가능 시간이 오전 9시에 계약했다면 15시간, 오후 9시에 계약했다면 3시간으로 차이가 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다만 임박하게 계약해 사용예정일과 계약 후 24시간 이내가 겹칠 경우에는 무위약금 취소 가능 시간을 사용예정일 0시 이전까지로 한정하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다.
공정위는 숙박 사업자들이 내부 예약시스템 변경 작업 등으로 개정 사항을 즉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유예기간을 부여하되, 적용 시점을 명확히 고지해 추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해결기준 적용 대상을 기존 개·고양이에서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반려동물’로 확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사 업종·품목, 동일 유형별 기준을 통일했고, 에어컨 분류기준 변경, 애완동물 범위 확대 등 소비행태 등 변화를 반영하는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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