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로 한국의 전기 자동차 대미 수출 타격 불가피
미국 내에서도 부정적인 평가 나와
미국 정치 상황 모디터링 및 한국 의견 전달 명확해야

[경제 돋보기]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정가가 완전히 둘로 쪼개졌다. 요즘 말이 많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 때문이다. 지난 8월 7일 미 상원에서 난상 토론과 격렬한 투표를 통해 이 법안이 통과됐다. 미 상원에서는 ‘라마 투표(vote-a-rama)’라는 예산안 처리 절차를 통해 최종 투표까지 무제한으로 예산 관련 수정안 표결을 진행한다. 16시간 이상 진행된 투표 결과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전원이 찬성해 찬성 50표,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전원이 반대해 반대 50표로 동률이었지만 당연직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찬성해 찬성 51표로 통과됐다. 이어 8월 12일 미 하원에서도 민주당 하원의원 전원이 찬성해 찬성 220표, 공화당 하원의원 전원이 반대해 반대 207표로 이 법안은 하원 역시 통과했고 8월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서명됐다.

이 법안이 한국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의 범위가 변하기 때문이다. 동법 제4부는 ‘깨끗한 자동차(clean vehicles)’, 즉 친환경 자동차에 관한 규정으로 업체별로 연간 20만 대까지만 보조금이 지급되던 한도를 없애는 대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자동차’만 구매 보조금 혜택을 주는 것으로 범위가 정해졌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 또는 가공된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2024년 40%, 매년 10%포인트 상승해 2026년에는 80%)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하면 세금 공제 혜택의 절반(3750달러)이 제공된다. 나머지 세금 공제 절반(3750달러)은 북미에서 생산, 조립된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2024년 50%, 매년 10%포인트 상승해 2028년 연말 이후 100%)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해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전기자동차가 북미에서 최종 조립돼야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중국산 광물을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하거나 한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자동차는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전기자동차가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이 법안이 규정된 대로 2023년부터 적용된다면 한국의 전기자동차 대미 수출은 단기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법안은 미국 내에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정 정당에 편향되지 않은 의회예산국(CBO)의 발표에 따르면 이 법안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와 같은 학계의 분석(Penn Wharton 모형) 역시 이 법안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효과는 없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겨냥한 ‘선거용’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법안이 미국의 중간 선거에 어떠한 판세 변화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인지 불확실하지만 이 법안이 실제 적용될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미국의 주요 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한국의 의견 전달이 필요하다.

강문성 고려대 국제대학 학장 겸 국제대학원 원장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비차별성 [강문성의 경제 돋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