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오피스.(사진=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오피스.(사진=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인터넷은행으로는 첫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자격 취득이다.

그동안 등기우편으로 받아봐야 했던, 각종 문서들을 카카오뱅크 앱 안에서 전자문서로 확인할 수 있어, 고객 편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온라인 상에서 전자문서를 등기우편과 동일한 효력으로 고객들에 전달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말한다.

카카오뱅크는 내년 1월부터 예금잔액조회서 등 카카오뱅크 안내 문서, 국세나 지방세, 과태료, 자동차검사 만기도래 등 공공기관 문서, 민간 사업자들의 고지서 등 그동안 등기우편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문서들을 카카오뱅크 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객이 문서 도착 알람을 클릭하면, 카카오뱅크 앱 내에서 문서 내용을 열람, 확인할 수 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라이선스 획득을 계기로 카카오뱅크의 인증 사업도 본격화된다. 카카오뱅크는 앞서 지난 10월 이미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늦어도 내년 초 전자서명인증 라이선스도 확보할 계획이다.

인증 사업이 본격화되면 고객들이 각종 홈페이지 회원 가입시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본인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동안 등기우편으로만 받아보던 공신력있는 문서 역시 카카오뱅크 앱에서 간편하게 열람하여 고객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은행 및 공공기관 업무가 늘어나면서 등기우편에 대한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카카오뱅크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라이선스 획득이 금융 안전성 및 고객 편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명지 기자 m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