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위생용품제조업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주방세제 소분 판매를 허용했지만,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4곳은 판매업소에서도 리필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판매점에 재사용 용기를 들고 가 주방세제를 원하는 양만큼 덜어 구매하거나 리필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방세제를 리필 구매할 수 있는 판매점은 제자리로, 산제로상점, 알맹상점 망원점, 세븐일레븐 4곳입니다.
식약처는 추후 주방세제 소분 판매가 제도화된다면 소비자는 기존 제품 대비 20% 저렴하게 리필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연간 약 23톤의 용기 사용이 줄어들어 환경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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