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월간 재정 동향을 1월 12일 발표했다. 지난해 1∼11월 총수입은 571조6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7조7000억원 늘었다. 그중 국세 수입이 373조6000억원으로 50조2000억원 증가했다.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소득세가 15조원 더 걷혔다.
기업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법인세가 32조6000억원, 소비·수입 증가로 부가 가치세가 7조8000억원 각각 더 늘었다. 세외 수입은 27조4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기금 수입은 자산 운용 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원 줄어든 170조5000억원이었다.
지난해 1∼11월 총지출은 622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6조2000억원 증가했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 재정 수지는 50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적자 규모가 28조5000억원 늘었다. 2년→3년정부가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이사 등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3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양도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관련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는다. 지역도 관계없다.
이 조치는 1월 12일부터 적용됐다. 지금까지는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새집을 사고 3년 안에 나머지 집을 팔면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주택 처분 기한은 세목이나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늘어난다.
우선 종부세는 전국 어디서든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세금 혜택을 준다. 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종부세를 낼 때 일반 기본 공제(9억원)가 아닌 1가구 1주택 기본 공제(12억원)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는 아예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158만 명주당 노동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아르바이트 취업자가 지난해 약 158만 명으로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주당 노동 시간이 1∼14시간인 취업자는 157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6만5000명 늘었다. 전체 취업자의 5.6%를 차지한다. 규모와 비율 모두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다. 주15시간 미만 취업자는 주휴수당·퇴직금·유급 연차 휴가 등을 받을 수 없고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대상도 아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아닌 셈이다. 주15시간 미만 취업자는 최근 몇 년간 증가세가 가팔랐다. 2018년(109만5000명)에 전년 대비 13만5000명 늘어 100만 명을 넘어섰고 2019년(130만2000명)에는 전년보다 20만7000명 급증했다.#해시태그 경제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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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kye021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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