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유죄 판…한국에서도 영향 있을 듯
[지식재산권 산책]유튜브에는 영화 ‘리뷰’ 영상이 많다. 2시간 넘는 분량의 영화를 1~20분 만에 줄거리와 핵심 장면까지 압축적으로 소개해 주니 요즘 세대들에게는 안성맞춤이다. 이 때문에 해당 영상들은 인기도 많고 다른 영상들에 비해 조회 수도 쉽게 챙겨 간다.
리뷰 영상들의 조회 수가 올라갈수록 유튜버는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막대한 돈을 들여 영화를 만든 제작사 등 영화 관계자들은 그렇지 않다. 소비자들이 리뷰 영상만 보고 정작 본 영화는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이슈가 종종 제기된다.
최근 일본 센다이 지방법원은 영화를 10분 내외의 줄거리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업로드한 3인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 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고 같은 사건에 대해 도쿄지방법원은 5억 엔(약 48억원)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는 국내외 기존 사례들과 달리 리뷰 영상 제작과 업로드에 대해 상당히 강력한 제재를 가한 것이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화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스토리 구성이나 인물들의 대사, 영상 장면들은 모두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복제, 전송(유튜브 업로드), 2차적 저작물 작성·이용 등을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의미다. 리뷰 영상이 단순히 영화를 요약 편집한 것에 그친다면 이는 단순 ‘복제’가 될 것이고 여기에 유튜버 본인의 논평이나 기타 창작적 요소들이 가미된다면 ‘2차적 저작물’이 될 것이지만 여하튼 원칙적으로 영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런데 저작권법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정 이용’과 같은 조항이 있다. 리뷰 영상 전체에서 본 영화가 이용된 부분이 양적·질적으로 부수적이고 유튜버 본인의 창작 부분이 주가 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위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리뷰 영상 중에서 명백히 유튜버 본인의 창작 부분이 주가 되는 영상은 쉽게 찾기 어렵다. 리뷰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본 영화의 내용을 요약한 것에 불과한 영상들도 부지기수다. 현재 유튜브에 업로드된 리뷰 영상들 중 대부분은 저작권 침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리뷰’ 영상이 저작권 침해라면 이를 유통시키면서 광고 수익을 얻고 있는 유튜브는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 유튜브는 영상이 유통될 수 있는 플랫폼만 제공했을 뿐이고 실제로 저작권 침해 영상을 제작(복제, 2차적 저작물 작성), 전송(업로드) 등 행위를 한 자는 유튜버이므로 유튜브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유튜브가 저작권 침해 영상의 제작, 전송 등을 용이하게 했다고 평가될 수 있다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간접 책임(방조 책임)을 추궁할 여지는 있다.
그렇다면 유튜브가 제공하는 플랫폼 자체, 조회 수에 따른 광고 수익 배분 정책 자체가 저작권 침해 영상의 제작, 전송 등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유튜브에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 없는 양질의 영상이 많다는 점만 보더라도 위 주장은 무리다. 더욱이 위와 같은 주장대로라면 플랫폼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만다.
저작권법은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자의 계정 해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 저작권 침해물의 복제·전송 중단 등 여러 조치와 수단들을 갖추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튜브가 이와 같은 조치들을 잘 이행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유튜브에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리뷰 영상 제작과 업로드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았다면 문제가 없다. 영화 저작권자들도 유명 유튜버들의 인기와 영향력을 이용해 영화를 홍보할 목적으로 ‘스포일러 없는 리뷰’ 또는 ‘가이드 영상’ 제작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리뷰 영상을 통해 잊힌 명화들이 재발굴되거나 실제로 신작 흥행에 도움이 되는 등 순기능도 없지 않은데 유튜버들이 보다 간편하게 저작권자를 찾아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우균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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