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시부담 더 커질 것으로 예측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가장 어렵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기업 공시의무 부담실태 및 개선과제’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기업 공시의무는 기업집단 현황 등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와 사업보고서 등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그리고 ESG 관련 공시의무 등을 의미한다. 그 결과 81.6%의 기업들은 지난 5년간 공시부담이 ‘매우 증가(29.0%)’ 또는 ‘다소 증가(52.6%)’했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2020년 공정거래법에 국외계열사 공시의무, 공익법인 공시의무가 각각 도입됐고, 2022년 하도급법에 하도급대금 공시의무가 신설되며 3개 공시가 작년부터 새로 시행됐다. 이에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시부담 동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기업이 많았다. 73.7%의 기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응답했고,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11.8%에 그쳤다. 올해 초 공정위가 8개 분기공시 항목을 연(年)공시로 전환하는 등의 공시부담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작년부터 시행되는 3개 신규 공시제도와 조만간 도입이 예상되는 ESG 공시의무 등의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ESG 공시의무의 경우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법인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의무를 부과한 것을 의미한다.
기업들은 가장 부담되는 공시의무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31.6%)’를 꼽았다. 이어 ‘기업집단현황 공시(25.0%)’, ‘하도급대금 공시(14.5%)’, ‘자본시장법상 공시(13.1%)’, ‘국외계열사 공시(7.9%)’, ‘ESG 공시(7.9%)’ 순이었다.
가장 불합리한 공시의무는 ‘하도급대금 공시(29.6%)’로 아무 도움 안되거나 오히려 폐해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73%에 달했다. 이후 ‘기업집단현황 공시(21.1%)’, ‘국외계열사 공시(12.7%)’등이 꼽혔다. 하도급대급 공시 의무는 2차 이하 수급사업자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대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결제조건을 공시하게 하는 제도다.
하도급대급 공시 의무가 가장 어려운 이유는 ‘기존 공시와 다른 성격으로 현재 공시인력이 담당하기 어려움(52.6%, 복수응답)’이 과반을 차지했다. 또한 ‘인력 확충 및 시스템 구축 등 행정부담 증가(43.4%)’, ‘2차 이하 협력사에게 필요한 정보보다 과도한 공시의무 부과(43.4%)’ 등의 이유도 제시됐다.
공시제도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불필요한 항목 폐지 또는 단순화(37.8%)’가 차지했다. 이외에도 ‘유연한 제도운영(35.1%)’, ‘공시의무간 중복사항 통합(16.2%)’, ‘공시주기‧제출기한 완화(5.4%)’ 등이 꼽혔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준법경영 강화 차원에서 공시제도가 순기능을 하는 면도 있지만, 사전규제보다 부작용이 적다는 이유로 각종 공시의무가 무분별하게 도입되고 있다”며 “공시제도를 남발하기보다는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공시의무를 개선해 기업 현장의 부담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수빈 기자 subin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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