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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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 예외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월 최대 4만5000원까지 지원해 주는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역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자가 7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지역 가입자 연금 보험료 지원은 사업 중단·실직·휴직 등 세 가지 사유로 납부 예외 중인 지역 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4만5000원)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는 소득 활동이 중단되면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실직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신청하면 당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그만큼 노후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신청 현황을 보면 연령별로는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은 50대가 38.7%(2만7263명)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부산·대구·경남·경북 등 경제 활동 인구가 많은 순으로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금액별로는 최대 지원 금액인 4만5000원을 지원받는 대상이 전체 신청자의 92.6%(6만5279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