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평가시장 가이드라인 검토
2025년 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

국내 ESG 평가도 갈피 잡히나…“평가기관별 차이 줄이겠다”
금융위원회 차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평가시장 가이드라인이 등장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주최한 ‘ESG 평가시장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 세미나’에서 “평가기관별로 평가결과가 상이해 신뢰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평가 결과의 과도한 차이는 ESG 평가의 본질적인 목적인 기업의 ESG 활동과 그 성과에 대한 판단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이 평가기관들로부터 ESG 경영활동에 대해 엇갈린 신호를 받게 될 경우 기업의 ESG 성과 개선의 동기 또한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글로벌 기구는 이와 같은 우려를 감안해 ESG 평가기관에 대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해 상충 방지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이해상충 방지조치를 통해 ESG 평가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ESG 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성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공시·평가·투자로 이어지는 ESG 생태계를 다루는 제도 정비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ESG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 “ESG 평가시장은 초기인 만큼 시장의 자율성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투자자 신뢰 확보를 위해 강화된 규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며 “하지만 정부는 ESG 평가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의 자율성 존중과 투자자 신뢰 확보가 서로 상충되는 가치라고 보지는 않는다. 적절한 균형점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ESG 평가시장의 객관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기관과 임직원이 ESG 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에 관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선임위원은 “가이던스에는 내부 운영지침 마련,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평가등급 결정, 평가방법론의 투명한 공개 및 이해상충 방지체계·내부통제절차 등이 반영될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시점에서는 우선 자율규제 등을 통한 연성 규제로 도입하고 이후 법제화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참석한 토론자들은 아직 ESG 평가시장이 초기 단계인 만큼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면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ESG 평가를 위한 가이던스에는 공감했다.

윤철민 대한상공회의소 실장은 기업들이 ESG 평가의 일관성 결여와 피드백 부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이런 내용들이 가이던스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장은 민간의 평가 기준을 정부가 직접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평가기관들이 평가방법론 등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 측은 금일 정책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ESG 평가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조수빈 기자 subin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