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상장일 가격 결정방법 개선을 위한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기업공개(IPO)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신규 상장 종목의 적정 가격 발견을 위해 가격제한폭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별도의 기준가 결정 절차 없이 공모가가 곧바로 상장 당일 기준가가 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4~5월 시스템 개발을 거친 후 6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규 상장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함으로써 신규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기능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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