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사진=한국경제신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사진=한국경제신문
가상화폐 '테라' 관련 사업을 총괄한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대표는 소셜커머스 업체인 티몬의 창업자로 2022년 10월 티몬의 사내이사에서 물러나며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그가 대표를 맡았던 차이코퍼레이션은 간편결제서비스 회사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가격 고정 알고리즘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아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를 냈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25일 신 전 대표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전 대표는 몬테네그로 당국에 체포·구금된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는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립한 뒤 테라폼랩스의 '스테이블 코인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사업인 '테라 프로젝트'를 총괄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루나와 테라의 가격 고정 알고리즘이 실현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도 지속적인 거래 조작과 허위 홍보로 전 세계 투자자를 속여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지난해 5월 테라 코인 시장 규모가 유지할 수 없는 범위로 커지면서 가격고정이 깨졌다. 그 결과 루나의 시세가 폭락하면서 시가총액 50조원이 증발했으나, 신 전 대표 등은 이미 약 4629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들은 금융사기 외에도 전자상거래 업체 대표에 대한 금품 로비, 결제정보 무단유출, 테라폼랩스 법인자금 횡령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신 전 대표는 이 과정에서 '테라 블록체인 지급결제 사업'을 내세운 '차이 프로젝트'로 국내외 벤처투자사 등으로부터 투자금 1221억원을 유치한 혐의도 있다.

차이코퍼레이션이 갖고 있던 결제정보 1억7000만건을 테라폼랩스 등 다른 회사에 유출한 혐의,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의 전 대표 유모(38)씨에게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루나 코인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유씨는 신 전 대표로부터 티몬에 테라페이를 연동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루나 코인 50만개를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다. 유씨는 루나 코인을 고점에서 팔아치워 38억원의 이득을 봤다.

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