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심의 거쳐 최종 징계 수위 결정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자신의 소셩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게시물을 게재한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를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3일 법무부에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감찰위원회를 열어 징계 양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징계 수위는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징계의 종류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다. 해임, 면직, 정직, 감봉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최종 집행한다.
진혜원 검사.  사진=연합뉴스
진혜원 검사. 사진=연합뉴스
진 검사는 지난해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쥴리할 시간이 어딨냐’는 제목으로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고 적었다.

이에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과 시민단체는 “진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행위를 했다”며 대검에 징계청구서를 냈다.

한편 진 검사는 지난해 3월에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