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심의 거쳐 최종 징계 수위 결정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3일 법무부에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감찰위원회를 열어 징계 양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징계 수위는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징계의 종류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다. 해임, 면직, 정직, 감봉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최종 집행한다.

그는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고 적었다.
이에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과 시민단체는 “진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행위를 했다”며 대검에 징계청구서를 냈다.
한편 진 검사는 지난해 3월에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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