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살펴야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면면도 눈여겨 봐야 확실하게 피해 면할 수 있어
특히 전세금은 대부분의 세입자들에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목돈’이라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겪는 상실감은 이루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반드시 계약 전후에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을 챙겨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경비즈니스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이하 새변)에 자문을 구해 어떻게 하면 전세사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지 정리해봤다. 주택시세 확인해야 '깡통 전세' 피해야 새변에 따르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부분은 계약 체결 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는 안전핀 역할을 하는 상품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금으로 낸 돈을 계약 종류 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의무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책임지는 상품이다.
보통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은 계약 체결 후에 이뤄지지만,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상품을 가입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단 주의할 점도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입 이후 우선변제권이 소멸됐거나 묵시적 갱신, 계약조건 변경이 있었음에도 보증보험기관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보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음으로 주택시세 확인도 반드시 필요하다. 계약 체결 전 계약하려는 집과 비슷한 조건(입지, 준공연도, 면적)의 주변 주택시세를 봐야 한다.
주변 시세 대비 전세 보증금이 더 크다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이른바 ‘깡통전세’일 수 있다. 소규모 자본으로 주택의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므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에 대해서도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다.
임대인이 누구인지도 알아야 한다. 공인중개사에게 계약 체결 전 안내받은 임대인과 실제 등기상 임대인이 달라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임대인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거나, 등기상 임대인과 다른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를 꼭 봐야 한다.
특히 임대인이 전체 부동산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일부 지분만 소유하고 있는지를 눈여겨 보자. 지분소유권을 가진 임대인이라면, 모든 지분권자들과 계약을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의 면면도 살펴보면 전세사기 예방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회에 가입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새변 관계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회회에 속한 공인중개사가 과실 또는 고의로 전세사기 매물을 소개할 경우 1년간 다수의 사기 피해자들이 한 명의 공인중개사에게 1억원에 한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