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야, 투자자 20여명과 고소장 제출
“허위사실로 투자자들 속여 큰 손해를 입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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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량으로 보유해 논란이 된 가상화폐 위믹스 투자자들이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고소했다. 위믹스는 ‘미르의 전설’ 시리즈 개발사인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2020년 발행한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관련 가상화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야는 지난 11일 서울남부지검에 장 대표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야 측은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큰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고소에 참여한 투자자는 20여명으로 알려졌다.

앞서 위메이드는 작년 1월 위믹스 대량 매각으로 논란이 인 데 이어 지난해 말 공시한 유통계획보다 많은 위믹스를 유통했다는 이유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로부터 거래 중단(상장폐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대량의 위믹스를 보유한 것도 위메이드나 관계사의 ‘에어드롭’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에어드롭은 코인 거래소나 발행사가 이벤트나 마케팅 차원에서 코인 보유자에게 투자 비율 등에 따라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주는 행사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의심 거래 내역 등을 넘겨받아 김 의원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김 의원은 에어드롭 방식으로 코인을 무상 지급 받고 게임업계의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황당무계 그 자체”라며 부인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향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오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에어드랍’은 ‘클레이스왑’이라는 가상화폐 예치 서비스를 통한 것”이라며 “가상화폐 트랜잭션을 보면 들어가고 나가고, 전부 투명하게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지갑에 들어간 가상화폐 총액과 이체된 총액을 비교하면 정말 엄청난 손해를 본 것이 명확한데도 이렇게 황당한 기사를 쓰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항변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