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감정평가]
부부간 무상 증여 활용해 양도소득세 절세하는 방법[박효정의 똑똑한 감정평가]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편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증여를 통해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사람, 즉 수증자에게는 증여세의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증여세는 1억원 이하에 10%의 세율, 5억원 이하에 20%의 세율(1000만원 공제), 10억원 이하에 30%의 세율(6000만원 공제) 등으로 과세 표준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의 구조로 과세된다.

부동산 감정 평가업을 오랜 기간 하다 보니 자연히 부동산을 소유한 의뢰인들의 생각과 행동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일이 많다. 필자의 의뢰인이 아무리 모범 납세자라도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고 싶어 한다거나 아무리 부자라도 줄일 수 있는 세금을 줄이지 않는 사람은 없었다.

일례로 부부간 무상 증여 구간을 활용해 양도소득세의 절세를 설계하는 이들도 있다. 우리 사무소에서도 절세를 위한 증여 감정 평가 의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부부간 무상 증여다.

증여세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합산해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 이를 증여 재산 공제 한도액이라고 한다. 증여자와의 관계가 배우자면 6억원, 직계 존속은 5000만원(단 미성년자가 직계 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2000만원), 직계 비속은 5000만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은 100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

살펴보면 배우자에게 10년마다 6억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부분이 현행법상 가장 큰 공제다. 증여받은 수증자는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다.

우리 사무소의 의뢰인인 다주택자 J 씨는 몇 년 전 경기도 남양주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약 3억원에 취득했다. 아파트 취득 후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인 상승 기류를 탔고 호가는 6억원을 넘어가고 있었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 기분이 좋았지만 문득 양도소득세가 걱정됐던 J 씨는 부부간 무상 증여가 6억원까지는 비과세라는 사실에 착안해 부인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기로 했다. 3억원에 샀던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현 시세 수준으로 높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J 씨의 부인은 약 6억원 수준으로 감정 평가된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증여세는 전혀 내지 않았다. 물론 증여 취득세는 납부했다. J 씨는 해당 아파트단지 인근에 몇 년 내 지하철역 개통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지하철역이 들어올 때까지 계속 보유할 생각이었다.

이 부동산을 10년 후 9억원에 양도한다(부부간 증여한 자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의도했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없다)고 가정해 보면 증여하지 않았을 때는 양도 차익이 6억원(J 씨 취득가액 3억원)이 되지만 증여한 후에는 양도 차익이 3억원(J 씨의 배우자 취득가액 6억원)이 된다.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상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의 과세 표준을 절반으로 줄이게 되고 따라서 양도소득세 또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설령 10년 후 현 시세 그대로인 6억원에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으니 이득이다.

이럴 때 감정 평가를 활용하면 좀 더 원활한 절세 플랜이 가능하다. 감정 평가액으로 증여하면 부부간 증여 시 무상 증여가 되는 구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부부간 무상 증여 한도액인 6억원에 대한 감정 평가 수수료는 100만원 정도다.

소중한 부동산에 대한 중·장기적 절세 플랜을 설계하는 것이 자산을 불리는 길이니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미리 세금에 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박효정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