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이후에는 연락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올해 2월 12일 오전 1시 43분부터 오전 4시 44분까지 B씨에게 895차례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6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6월 온라인 모임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사귀자고 했으나 거절당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B씨가 전화에 응답하지 않자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서도 600회가량 통화를 시도하는 등 총 895차례 전화를 걸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B씨가 A씨 번호를 차단해 실제 통화는 이뤄지지 않고 수신 기록만 남겼지만 그것만으로도 B씨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실제 통화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겨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것 역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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