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한계였던 ‘전속성 요건’ 내달 1일부로 전면 폐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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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운전기사 ㄱ씨는 지난해 7월 대리운전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허리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ㄱ씨는 업체 소속이 아닌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올 1월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ㄴ씨 또한 중앙선을 침범한 상대 차량과의 추돌사고로 다리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으나 ㄱ씨와 같은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그동안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한 곳이 아닌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근로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지 못했다.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오는 7월 1일부터 바뀐다. 위 사례처럼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를 통해 일하는 근로자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산재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에 따라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으나, 올 7월 1일부터 전속성 요건이 전면 폐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 산재보험법령에서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이 확대돼 탁송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기사)를 비롯해 모든 일반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다만,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일부 직종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산재보험의 전속성 폐지와 적용대상 직종 확대로 약 92만 5천 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업주는 7월부터 발생하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산재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확대로 보험료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 사업장과 노무제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부 직종에 대해 보험료 경감제도를 운영하고,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보험 보험사무를 이행하는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전속성 폐지와 적용 확대 직종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언론매체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는 한편, 공단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조직 정비를 통해 산재보험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