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신도시 전경 / 사진=화성시
동탄신도시 전경 / 사진=화성시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전세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과 중개사 등 부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00여채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임대 보증금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오피스텔 268채 보유한 A씨 부부 및 43채 보유자 B씨 부부와 임대 공인중개사 C씨 부부 등 5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B씨의 아내에 대해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올해 초순까지 화성시 동탄도심 일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인 뒤 1억원 안팎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모두 220억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부부도 이 기간 동탄 일대 43채를 보유한 뒤 임대보증금 46억원 계약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다.

공인중계사를 운영하던 C씨 부부는 이들에게 위임장을 받아 임대 거래를 해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 부부는 168건, B씨 부부에게도 29건 등 모두 197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경찰은 이들이 주택 시세를 뛰어넘는 전세금 보증금 이용한 '무자본 갭투자'로 동탄일대 오피스텔을 마구 사들여 사기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C씨 부부의 경우 역전세 현상을 걱정하는 일부 임차인들을 안심시키며 범행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지난 4월 초순,B씨 부부는 2월말 보증금을 반환을 안하고 지난 2월 말 수원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자 임차인들 역시 잇달아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던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수사가관을 이관했다.

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