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초가 형성 없어져…광클릭 이슈 사라진다

사진=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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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공모주 투자의 상징이었던 따상(공모가 2배+상한가)이 곧 사라진다. 상장 첫날 공모가의 60%에서 최대 400%까지 오를 수 있게 제도가 변경되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26일부터 적용되는 만큼 신규 공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6월 26일부터 신규 상장 종목의 시초가 형성 과정이 아예 사라진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기업공대(IPO)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에 따른 결정이다.

그동안 공모주의 경우 신규 상장일에 개장 30분전 호가에 따라 시초가가 결정됐다.

공모가격의 90~200% 내 호가를 접수했고, 최대 공모가의 2배의 시초가로 출발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큰 주가 변동성에 우려 목소리도

이후 만약 주가가 거래 제한선 까지 상승하게 되면 공모가의 최대 260%까지 주가가 형성될 수 있었다.

이에 시장에서는 이같은 현상을 공모가 2배와 상한가를 합성해 ‘따상’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주식시장이 활황이었던 지난 2020~2021년, 따상 현상과 함께 클릭 논란이 불거졌다.

공모주가 상한가로 직행하게 되면 매수주문이 대거 몰리는 반면 매도 주문은 적어 매수 대기가 대량으로 쌓이게 된다. 이에 동시호가에서 빠른 클릭으로 대량 주문을 넣는 투자자 순서대로 주문이 체결된다.

특히 상장 첫날 빠르게 공모주를 사들이고 다음날에 팔아 차익을 실현하는 증권사 광클맨이 등장해 이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클릭 논란에 따라 시초가를 없애는 한편, 상장 첫날 공모가가 최대 400%까지 오를 수 있고, 공모가의 60%까지 하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했다.

즉, 이번 개편으로 공모가의 최대 4배까지 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많은 매수 대기 수량이 없어지고, 거래 또한 원활하게 될 전망이다.

해외에서도 많은 국가들이 비슷한 제도를 도입 중이다.

일본은 공모가 400%내 시초가를 결정하고, 중국은 상장 당일, 대만은 상장 후 4거래일까지 가격제한폭이 미적용 된다.

미국은 아예 가격제한폭이 없다. 최근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회사인 유파워가 공모가 6달러로 시작해 장중 1100%까지 치솟았다가 620% 뛴 43달러로 거래를 마치기도 했다.

다만 제도 개편으로 공모주의 상승 폭과 하락 폭이 더 확대됐다는 점에서 큰 주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도 요구된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