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투자회사’->‘벤처투자회사’로 명칭 등 변경

인수합병(M&A) 기금(펀드)의 신주투자의무 폐지, 벤처투자회사 겸영 창업기획자의 이중의무 해소 등 규제 완화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제도 도입, 투자조건부 융자제도 신설,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허용 등 선진 벤처금융기법이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 투자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6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출처=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법 개정안에 따라 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이 ‘벤처투자회사’로 변경되어, 주된 업무인 벤처투자 및 벤처투자조합 운용과 일관성을 기할 수 있게 됐다.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스타트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저금리 융자와 신주인수권을 결합해 스타트업의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조건부 융자’, 벤처투자조합의 대규모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특수목적회사’ 설립 등 투·융자 복합 벤처금융기법의 근거가 마련됐다.

여기에 인수합병(M&A) 기금(펀드)의 신주 투자의무를 폐지하고, 벤처투자회사 겸영 창업기업자의 이중의무를 해소하는 등 투자 규제가 완화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오는 20일 공포되어 12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제도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과 투자 규제 완화는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벤처투자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법령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