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대였던 자기부담금 대폭 상향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향상 효과 기대
정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뿐만 아니라 운전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이후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낼 경우 자동차보험 기존 1000만원대였던 자기부담금을 최대 2억원으로 늘렸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까지 내기 위해서다.
2018년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5만2천33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평균 50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이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928명과 8만6976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 중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자 비중은 2018년 7.5%에서 2021년 10.5%로 40%나 급증했다.
바뀐 정부 방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음주운전 사고의 대인 피해에 대한 사고부담금은 피해 인당 최대 1억8000만원(치료 중 사망 포함)으로 상향됐다.
대물 피해의 사고부담금도 피해 물건당 최대 2000만원으로 변경됐다. 지난해 7월 이전에는 음주운전 사고 시 대인 인당 최대 1000만원과 대물 건당 최대 500만원 등 최대 총 1500만원에 불과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는 대인 피해와 대물 피해에 대해 일정 한도만 구상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음주운전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고 결국에는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자동차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지적까지 있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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