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대 실손 가입자, 일부 사항 제외하고는 별도 심사 없이 전환 가능

4세대 실손 전환 시 보험료 '반값' 혜택, 연말까지 연장
4세대 실손 보험으로 전환하면 1년간 보험료를 반값으로 할인해 주는 혜택이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손해보험협회는 20일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 시 50%의 특별 할인을 해 주는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기존 1·2·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4세대 실손 보험으로 전환하는 경우,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를 1년간 50% 할인해주는 계약전환 특별 할인 혜택을 한시적으로 제공해 왔다.

현재 보험업계는 비급여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로 실손보험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경기둔화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도덕적 해이 방지장치가 마련된 4세대 실손 전환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할인혜택을 올해 12월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기존 실손보험(1~3세대) 가입자는 올해 12월말까지 할인혜택을 받고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본인의 건강상태, 의료이용 성향,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해 계약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기존 1~3세대 실손보험은 일부 비급여 과잉 의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로 손실이 지속됨에 따라 손해율이 상승하고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운용상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낮추고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적용되도록 개편했다.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본인이 가입한 회사의 4세대 실손 보험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보장확대 등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심사 없이 전환이 가능하다.

이명지 기자 m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