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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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우려에 따라 ‘뱅크런(대량인출사태)’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정부가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할 경우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정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중도해지 한 이들에 대해서 재예치한 경우의 문제는 2011년에 당시 새마을금고가 대출 사건이 있었을 때 2주 내 원복시킨 사례가 있다”며 “그 사례를 참조해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당초 약정 이율대로 복원이 됐다”며 “비과세 혜택(유지)도 현재 기재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11년 당시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 조짐이 일자 연쇄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예적금을 중도해지한 고객이 재예치를 하면 약정 이율을 복원했었다.

최근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는 채권 부실로 인근의 화도 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될 것으로 알려지자 일부 조합원들이 지점에 방문해 예적금을 해지하는 뱅크런 조짐이 나타났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