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의 갑질"...골든블루, 칼스버그 그룹 공정위 제소
골든블루는 덴마크 맥주회사인 칼스버그 그룹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골든블루는 지난 3월 7일 칼스버그 그룹에게 일장적으로 유통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받은 바 있다.

골든블루는 칼스버그 그룹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판매 목표와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칼스버그 그룹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거래 거절(중단) 행위로 골든블루가 투자했던 인적, 물적 비용이 사실상 물거품이 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골든블루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지출한 영업비용은 총순매출액의 약 5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든블루는 2018년 5월 칼스버그 그룹과 칼스버그 수입·유통 계약을 맺고 5년 동안 국내 수입 맥주 시장에서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1월부터 칼스버그 그룹은 골든블루와 칼스버그 수입·유통 계약을 1~2개월 단기 단위로만 연장해 왔고, 10월 이후에는 무계약 상태에서 칼스버그를 유통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는 게 골든블루의 주장이다.

골든블루는 칼스버그 그룹이 지난해 10월 말 계약 종료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후에도 골든블루를 통해 칼스버그 제품을 유통해 오다 칼스버그 한국법인의 직접 유통이 가능해질 무렵인 지난 3월 7일 골든블루에 일방적 계약 해지 통지서를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칼스버그 한국 법인은 지난해 10월 설립됐으며 칼스버그 그룹은 올해 5월 초부터 칼스버그 코리아를 통해 편의점 등에서 칼스버그 500ml 캔 제품을 직접 유통·판매하고 있다.

골든블루는 관계자는 “이번 제소는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국내 영세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라며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 연장에 대한 희망 고문을 하면서 직접 유통을 위한 국내 법인 설립 등 기존 계약 해지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한 것은 다국적 기업의 갑질”이라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