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브리핑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2022 글로벌 ESG 포럼 with SDG’에서 백태영 ISSB 의원이 ISSB관점의 지속 가능성 공시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제신문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2022 글로벌 ESG 포럼 with SDG’에서 백태영 ISSB 의원이 ISSB관점의 지속 가능성 공시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제신문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6월 26일 지속 가능성 공시 관련 첫 기준서인 국제회계기준(IFRS) S1 ‘일반 공시 요구 사항’과 IFRS S2 ‘기후 관련 공시’를 발표하면서 지속 가능성 공시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이는 IFRS재단이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에서 ISSB 설립을 발표한 지 1년 7개월 만이고 ISSB가 전 세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IFRS S1·S2 공개 초안을 발표한 지 불과 10개월 만의 일이다.

ISSB는 이 기준서가 기업의 지속 가능성 관련 공시 정보의 신뢰성을 개선해 투자자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시급한 글로벌 어젠다(의제)인 기후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기 위한 최초의 ‘공통 언어’를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영국·일본 등 도입 검토…나이지리아 첫 도입 선언

ISSB는 새로운 기준서 발표와 함께 IFRS재단 본부가 자리한 영국 런던, ISSB 본부가 있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미국 뉴욕, 칠레, 싱가포르 등에서 기준 발표를 기념하는 행사를 1주일 동안 진행하며 전 세계 이해관계인에게 ISSB 기준의 주요 내용, 의의, 글로벌 기준선 접근법, ISSB 도입 이후 전망 등을 알리고 있다.

한국에서는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에서 ISSB 기준 발표 관련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기준에 대한 국문 번역본 제공과 기준 적용을 위한 한국 이해관계인의 역량 강화 지원 계획 등을 발표했다.

에마뉘엘 파베르 ISSB 위원장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일본·캐나다·싱가포르·브라질·나이지리아·칠레·말레이시아·이집트·케냐·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ISSB 기준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고 나이지리아는 전 세계 국가 중 최초로 ISSB 기준 도입을 선언했다. 한국 정부도 ISSB 기준 도입 여부 등을 포함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IOSCO, 회원국에 기준 도입 권고

특히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는 7월 총회를 열고 한국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회원국에 ISSB 기준 도입을 권고할 예정이다. ISSB 기준은 전 세계 140개국에서 사용하는 IFRS 회계 기준의 핵심 개념을 기반으로 재무 제표와 함께 지속 가능성 관련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IFRS 회계 기준을 도입한 국가는 ISSB 기준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전 세계의 기대를 받고 있는 ISSB 기준은 G20 국가와 핵심 국제기구가 강력하게 지지하지만 자본 시장에 큰 혼란 없이 잘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크다. 국가별로 ISSB 기준 도입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안도 많다. 기업의 시스템 구축, 인력 확보, 법적 공시를 위한 제도, 인증 등 신뢰성 확보 방안 등 인프라 전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 자체에 대한 이해다.

ISSB 최종 기준은 지난해 3월 공개 초안 발표 이후 전 세계 다양한 이해관계인에게 받은 1400건이 넘는 의견을 분석하고 10여 차례 열린 ISSB 공식 회의를 바탕으로 완성됐다. 공개 초안 대비 문구의 명확성을 높였고 많은 지침과 사례를 추가해 적용 가능성을 향상했다. 요구 사항이 너무 높아 기업의 수용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일부 반영했다.

ISSB 기준은 지속 가능성 관련 재무 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 사항(S1)과 기후 관련 공시(S2)로 구성된다. 두 기준 모두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보고 기간부터 시행된다. 해당 기준을 빠르게 도입한 기업의 공시는 2025년 8월부터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1과 S2의 일부 요구 사항은 공시를 1년 연기할 수 있다.

ISSB는 기준 제정 기구로, 글로벌 자본 시장에 기준의 적용을 강제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ISSB 기준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개별 국가의 권한이다. 다만 기업은 투자자의 요구에 대응하거나 글로벌 자본 시장에서 자본 비용을 감소시키거나 자본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준을 자발적으로 적용해 관련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ESG 공시 혁명’…ISSB S1·S2 기준서 상세 해설[ESG 리뷰]
일반 요구 사항(S1)
재무 제표와 동시 보고, 비교 정보 제공해야


S1은 구체적으로 기업이 단기·중기·장기에 걸쳐 직면한 지속 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일련의 공시 사항을 제시하는 기준서다. S1의 목적은 일반 목적 재무 보고 이용자의 투자 의사 결정에 유용한 지속 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가 공시되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은 중요성 판단에 따라 현금 흐름 등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지속 가능성 관련 중요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이러한 공시는 기후 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협의체(TCFD)의 4가지 핵심 요소인 지배 구조, 전략, 위험 관리, 지표 및 목표를 기반으로 수행돼야 한다. 이는 S2도 마찬가지다. S1과 S2 모두 TCFD 권고안을 완전히 통합하는 것이다. 특히 전략에서는 지속 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재무 제표에 미치는 현재 영향뿐만 아니라 예상 영향에 대해 양적·질적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S1은 IFRS 회계 기준에서 사용되는 개념을 활용하고 IFRS의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을 적용할 때 준수해야 할 일반 요구 사항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보고 기업이 연결 실체라면 지속 가능성 공시 또한 연결 기준으로 해야 한다. 또 지속 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는 일반 목적 재무 제표 내 관련 정보와 연계해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지속 가능성 공시는 일반 목적 재무 보고의 일부로서 재무 제표와 동시에 보고돼야 하고 모든 지표는 비교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또 기업의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 지표 식별은 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SASB) 산업 기준을 고려해야 하며 기후정보공개표준위원회(CDSB) 및 다른 제정 기구의 발표 내용과 동종 기업이 보고한 정보 등을 참고할 수 있다.

기후 관련 공시(S2)
GHG 프로토콜 따라 스코프 1~3 배출량 공시


S2는 일반 목적 재무 보고 이용자에게 유용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정보를 기업이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S1과 동일하게 TCFD 기반의 4가지 핵심 요소인 지배 구조, 전략, 위험 관리, 지표 및 목표에 대한 공시가 요구된다. 특히 기업이 공시해야 할 기후 관련 지표는 크게 산업 전반 지표, 산업 기반 지표 등 2가지로 나뉜다. 산업 전반 지표는 산업 및 사업 모형과 무관하게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GHG 프로토콜(Greehouse Gas Protocol)에 따라 측정한 스코프 1·2 배출량과 가치 사슬을 아우르는 스코프 3 배출량 공시가 필요하다. 스코프 3 배출량 공시 시 GHG 프로토콜 가치 사슬 기준에서 제시하는 하위 카테고리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야 하고 자산관리·상업은행·보험업에 속한 기업은 금융 배출량에 대해서도 공시해야 한다.

한편 산업 기반 지표는 산업의 사업 모형과 활동에 따라 가변적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시가 요구된다. 기업은 공시 주제와 지표를 식별할 때 산업 기반 지침(Industry-based Guidance on Implementing IFRS S2)을 고려해야 한다. 해당 지침은 국제적 적용 가능성 향상을 위해 일부 수정됐지만 SASB 기준과 상당 부분 유사하고 세부적으로는 양적·질적 정보를 요구하는 회계 지표와 활동 지표로 구성된다. 이 밖에 기업 전략과 사업 모형의 회복력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시나리오 분석에 대한 정보, GHG 배출량 목표를 포함해 기업이 수립했거나 법률 혹은 규제에 따라 요구되는 기후 관련 목표에 대한 공시가 요구된다.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경영지원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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