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14차 전원회의 개최하고 결정
15년 만에 노사 합의해 결정할지 이목 쏠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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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막바지에 돌입하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저임금 수준은 18일 밤늦게 또는 자정을 넘겨 1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은 당초 지난 13일 또는 14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노사 격차 해소를 통한 합의를 강조하면서 논의가 연장됐다.
노사 합의 가능성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
박준식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가급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제7차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노사는 지난 전원회의에서 제6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 9785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각각 10.4%, 1.7%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측 격차는 최초 2590원에서 835원으로 좁혀졌다.

노동계가 1590원(1만2210원→1만620원) 낮추는 동안 경영계는 165원(9620원→9785원) 높였다.

격차가 대폭 좁혀지면서 박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의 요구대로 노사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만약 합의로 최저임금을 정한다면 이는 2008년(2009년 적용)에 이어 15년 만이다.

그러나 여전히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와 유사한 방식으로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으로 표결하거나, 노동계나 경영계의 제시안을 놓고 표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