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AI는 인간이 아니므로 AI가 저작자가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AI에 프롬프트를 입력한 이용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 해당할까.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즉, 저작물이 되려면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데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에는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고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난 표현에 대해서만 창작성이 인정된다.
그런데 AI 이용자가 입력하는 프롬프트는 AI 생성물에 나타난 표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태양이 내리쬐는 바닷가에서 파라솔 아래 누워 바다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풍경을 그려줘’라는 프롬프트에 따라 이미지 생성 AI가 그림을 생성했다고 할 때 그 그림에 나타난 표현은 AI가 만들어 낸 것이지 프롬프트를 입력한 이용자가 만든 것이 아니다.
이용자는 AI에 생성물의 ‘소재’ 내지 ‘생성 방향’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결국 AI 생성물은 인간의 창작적 표현이 아니어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미국저작권청은 최근 AI에 의해 그려진 ‘어 리센트 엔트렌스 오브 파라다이스(A Recent Entrance of Paradise)’라는 그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허용하지 않았다. AI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저작물은 인간으로부터 유래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국 저작권청은 인간이 작성한 텍스트와 이미지 ‘AI 미드저니(Midjourney)’가 생성한 이미지를 결합한 그래픽 소설에 대해서도 저작권 등록은 허용하되 그 이미지들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AI 미드저니’ 그래픽 소설처럼 AI 생성물과 인간의 창작물이 결합된 형태의 작품이 등장하고 있고 AI의 사용이 증대됨에 따라 이러한 작품 수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저작권의 보호 범위를 정하기 위해 인간의 창작적 표현과 AI 생성물을 구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그런데 AI 생성물도 인간의 창작적 표현과 유사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저작권청은 2023년 5월 16일 ‘AI 생성물이 포함된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에 관한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이 가이던스는 신청인이 신청 대상 저작물에 AI 생성물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하고 신청인의 창작적 기여에 관해 간략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설 등 어문 저작물의 일부 텍스트를 AI가 생성했다면 신청인이 창작한 텍스트의 비율을 설명하라는 것이다. 만약 구체적 서술이 어렵다면 단순히 ‘AI 생성물이 포함됐다’고만 기재해도 된다는 점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위 가이던스는 사용한 AI의 명칭, AI 개발사의 명칭은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위 가이던스는 AI 생성물이 포함돼 있다고 밝히지 않은 기존 신청을 업데이트하거나 기존 등록을 수정하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가이던스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가이던스에 더해 인간의 창작적 표현과 AI 생성물을 구분하는 제도적·기술적 방안들도 계속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문진구 법무법인(유) 세종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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