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8월 14일 '택배 없는 날’에 동참해야”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 입장문 발표

(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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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이하 택배서비스협회)는 쿠팡의 사회적합의 불이행과 국토부가 공고한 표준계약서 미사용, 쿠팡 상품을 배송하는 택배종사자들의 약점을 계약관계로 교묘히 이용해 사업확장을 도모하는 쿠팡로지스틱스(쿠팡CLS) 사업운영형태는 개선되어야 마땅하다는 입장문을 14일 발표했다.

택배서비스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2021년 6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놓고 정부와 택배회사, 영업점 등 관계자간 논의 결과 도출된 내용임”을 강조하면서 택배업계 2위 사업자(쿠팡)가 사회적합의 결과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8월 14일 '택배 없는 날'은 택배업에 종사하는 택배기사들이 하루 쉴 수 있도록 국토부, 각 택배사 대표와 각 대리점협회가 합의(공동선언)해 정한 날로 CJ대한통운과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 우체국 등 주요 택배사가 동참하고 있으나 쿠팡은 1년 365일이 택배 없는 날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는 14일 쿠팡의 사회적합의 불이행 등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는 14일 쿠팡의 사회적합의 불이행 등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회는 특정업체 불참으로 자칫 제도의 취지가 몰각되고 택배업계의 경쟁질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로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법(생물법)’ 제2조 제5호와 국토부의 ‘택배사업자 표준계약서’ 제3조는 대리점마다 위탁구역을 지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주요 택배회사들도 대리점에 책임 배송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협회는 "쿠팡은 위탁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지역 범위를 넓혀 복수의 대리점 간 경합을 유도해 부속합의서를 통해 강제된 서비스 수행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위탁구역을 회수하는 클렌징(배송구역 회수제도)을 시행하고 있다. 대리점 구역이 회수되면 대리점과 계약한 택배종사자들도 구역을 잃게 되고, 언제든 그런 일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쿠팡CLS는 영업점 직원 또는 배송업무를 위탁한 자의 행위를 전부 영업점의 행위로 간주하고 쿠팡CLS가 제시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면 즉시 계약해지를 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영업점에 대한 쿠팡의 갑질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협회는 이와 같이 사회적합의문과 이를 토대로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법에 근거해 시행하고 있는 표준계약서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결코 합리적인 결정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