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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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의 전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전지 제조·공정과 관련한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16일 업무상배임과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LG에너지솔루션의 전 간부급 직원 정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정 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회사의 2차 전지와 관련한 영업비밀 16건을 촬영하고, 자문 중개 업체를 통해 유료 자문 형식으로 이 같은 영업 비밀 24건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누설한 정보 가운데에는 LG에너지솔루션의 2차 전지 연구개발 동향과 로드맵, 생산라인 현황, OEM 자동차 업체와의 계약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정 씨에게 회사에서 자문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가 내려지자, 그는 가명을 만들기도 했다. 동생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이 만든 가명으로 수정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정 씨는 2년 동안 자문 중개 업체를 통해 최소 320여 건의 자문을 해주고 자문료 약 9억8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검찰은 정 씨가 영업 비밀을 누설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자문 중개 업체의 전 이사인 최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LG에너지솔루션 측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끝에 정 씨는 지난달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경쟁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이직을 위해 기밀을 빼돌렸던 이전 사건들과 달랐다. 자문 중개 업체를 통해 영업 비밀을 건네고 자문료를 지급받는 방식의 새로운 수법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자문을 하기로 한 전문가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문을 거부하면 자문료 인상을 제의하며 성사시키려 하는 등 실질적인 통제 장치가 없었다고도 검찰은 설명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