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국수본,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금감원-국수본 업무협약(MOU)식에서 “연말까지 4개월간 불법 투자설명회 등을 특별·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 척결을 위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경찰과 합동 수사단을 꾸려 불법 투자설명회 등을 특별·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이날 국수본과 MOU를 맺은 것도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다.
양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피해예방 홍보, 정보 공유, 공동단속, 수사·조사역량 강화 지원,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관련 기존 MOU의 충실한 이행 등을 협력·공조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리딩방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투자 사기, 상장사 등의 회계부정, 금융회사 임직원 등의 사익추구 행위 등의 불법에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도 이날 “투자가 과열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리딩방 사기는 물론 유사수신·다단계 투자 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났다”며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대형사건이 이어지면서 자본시장 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지난 6월 리딩방 단속반을 설치해 암행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투자사기 연루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테마주 관련 허위풍문 유포를 집중점검하고 있다”며 “금감원과 국수본이 각 기관의 능력과 장점을 연계한다면 자본시장 범죄 척결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시너지가 발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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