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국수본,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

“불법 리딩방·테마주 뿌리 뽑는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개인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합동단속반 운영 등을 통해 불법 리딩방, 상장사 회계부정, 금융사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 등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금감원-국수본 업무협약(MOU)식에서 “연말까지 4개월간 불법 투자설명회 등을 특별·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 척결을 위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경찰과 합동 수사단을 꾸려 불법 투자설명회 등을 특별·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이날 국수본과 MOU를 맺은 것도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다.

양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피해예방 홍보, 정보 공유, 공동단속, 수사·조사역량 강화 지원,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관련 기존 MOU의 충실한 이행 등을 협력·공조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리딩방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투자 사기, 상장사 등의 회계부정, 금융회사 임직원 등의 사익추구 행위 등의 불법에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도 이날 “투자가 과열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리딩방 사기는 물론 유사수신·다단계 투자 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났다”며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대형사건이 이어지면서 자본시장 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지난 6월 리딩방 단속반을 설치해 암행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투자사기 연루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테마주 관련 허위풍문 유포를 집중점검하고 있다”며 “금감원과 국수본이 각 기관의 능력과 장점을 연계한다면 자본시장 범죄 척결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시너지가 발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