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영리행위 자진신고 2주간 누적 297명 접수 발표
대형입시학원 및 스타강사에 모의고사 문제 제공 등 자진신고사례 공개

(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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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사립고등학교 수학교사 A씨는 2018년 8월부터 5년 간 7곳의 사교육업체 및 부설연구소의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해 4억8천여 만원을 수취했다. 서울시 내 사립고교에 재직 중인 교사 B씨 역시 2018년부터 최근까지 대형 사교육업체 2곳과 계약을 맺고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한 댓가로 3억8천여만원을 수취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총 2주 간 진행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 신고기간 운영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 기간 동안 총 297명의 교원이 자진 신고했다. 유형별로는 △모의고사 출제 537건 △교재제작 92건 △강의·컨설팅 92건 △기타 47건 등 총 768건이다. 이 중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사례는 총 341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은 일부 교원들이 사교육업체에 킬러문항 등을 제공하고 수천만원에서 수억 원을 수취했다는 제보로 실시됐다. 자진신고 주요내용으로는 5년간 5000만원 이상 제공받은 사례는 총 45명으로 집계됐으며, 대부분 대형입시학원 또는 유명강사와 계약을 맺고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번 자진신고 접수 건에 대해 활동기간 및 금액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겸직허가 여부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교원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수사 의뢰 검토 및 영리행위 금지 등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된다.

한편, 교육부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교원에 대한 조사와 후속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올 하반기 교원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