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기 주담대 한도 줄일듯

서울 시내의 은행 창구.(사진=한국경제신문)
서울 시내의 은행 창구.(사진=한국경제신문)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소득 1억원, 집값 6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이 결국 중단된다. 또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산정 만기 역시 최대 40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50년 만기 주담대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공급될 수 있도록 대출 전체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개별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실제 만기인 50년을 적용할 수 있다. 상환능력이 입증되는 경우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 중인 50년 만기 정책 모기지의 기준을 차용할 것으로 보인다.

50년 만기 정책 모기지는 ‘만 34세 이하 청년 또는 결혼 7년 이내 신혼가구’라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가입 연령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중장년층도 퇴직연금 등 다양한 소득원천을 통한 상환능력을 충분히 입증한다면 장기 주담대를 이용할 수 있다.

이미경 기자 esit91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