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보험 재정 위기와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장기요양보험 무임승차에 대한 제도적 보안이 이뤄져야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786명이던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코로나 발생 초기인 2019년 2284명에서 2022년 3564명으로 연평균 18.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체 외국인 인정자 중 중국인의 비율은 2018년 1408명으로 78.8%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3041명으로 외국인 전체 인정자 3564명 중 8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미국으로 241명(6.8%), 대만 128명(3.6%), 일본 58명(1.6%), 캐나다 26명(0.7%) 순이었다.
지난해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건강보험 자격별 현황을 보면 직장 가입자는 18명(0.5%)에 불과했지만,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외국인 피부양자가 무려 1904명으로 외국인 장기요양 인정자 전체의 53.4%를 차지했다.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중 지역가입자 세대주는 918명(25.8%), 세대원은 719명(20.2%)으로 조사됐으며, 여성이 2431명(68.2%)로 남성 1133명(31.8%) 보다 높았다.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1인 평균 급여이용액을 보면 2018년 1039만7850원이던 것이 2022년 1174만7728원으로 연평균 3.1%의 증가폭을 보였다. 반면 내국인의 1인 평균 급여이용액은 2022년 1145만9595원으로 외국인 보다 낮았으며, 연평균 증가율도 2.6%로 외국인 보다 낮았다.
강기윤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위기와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같은 우리 사회보험제도가 외국인의 먹잇감 우려와 먹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무임승차를 불식 시키도록 더욱 실효성 있는 철저한 관리와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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