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감정평가]
 유류분 반환 청구 시 중요한 부동산의 시가 산정[박효정의 똑똑한 감정 평가]
‘유류분(遺留分)’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유언으로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 또는 여러 명의 자식 중에서도 특정 자식에게만 재산을 남긴다는 유증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법률상 상속인에게 상속 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다.

유류분 제도의 취지는 위의 경우 법률상 상속인에게 전혀 상속되지 않아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의 생활 보장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민법 제1112조에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한다. 또한 민법 제1000조 제3항 및 제1118조에 태아 및 대습 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다.

따라서 유류분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식이 아버지의 증여나 유증에 따라 자신이 받을 유류분에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유류분반환청구권이라고 한다.

유류분은 유류분 권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법률상 정해진 일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즉 분할하는 재산가액, 특히 부동산의 경우 ‘시가’의 몇 %와 같은 식으로 결정된다. 다만 시가의 산정 시기와 산정 방법이 문제 된다.

시가의 산정 시기에 대해 대법원은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환 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해당 반환 의무자에 대해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 반환이 불가능해 가액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유류분의 반환 청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통상 상속인 간의 협의가 어렵기 때문에 소송으로서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으로 감정촉탁을 받는 경우는 대체로 부동산에 대해 상속 개시일(즉 피상속인 사망일)과 감정일 현재의 시점 2가지로 구분해 각각 시가의 산정을 요청받는다.

유류분 권리자마다 반환받을 일정 비율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는 현행법상 다툼 없는 부분이고 반환할 재산의 시가가 얼마인지에 따라 반환액이 달라지므로 부동산의 경우 시가 산정액이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어 똑같은 비율이라면 30억원에 대한 유류분이 25억원에 대한 유류분보다 많기 때문이다.

시가, 즉 시장 가치에 대해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에서는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하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價額)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펴보면 시가는 특정 시점에 부동산의 시가는 딱 하나의 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감정인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주에서 시가가 결정되는 것이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부동산의 시가는 대체로 감정 평가로 결정되므로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먼저 ‘부동산의 시가’에 대해 감정 평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보는 것을 추천한다. 어떤 수준을 기대할 수 있는지 전문가의 견해를 듣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기 때문이다.

박효정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