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세대인 20대와 30대에서 '부의 대물림'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부의 대물림' 20·30세대 5년새 73조원 증여 받아, 다주택자도 18만명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30대 증여세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20~30대 청년에 대한 증여세 결정건수는 37만301건, 증여재산가액 총액은 73조41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별로는 부동산이 39조835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자산이 18조9059억원, 유가증권이 10조1760억원, 기타자산이 4조4927억원 순이었다.

지난 5년간(2018~2022) 20대 증여는 증여세결정건수 기준 15만3654건으로 재산가액은 27조20억원에 달했고 30대 증여는 21만6647건으로 재산가액은 46조4082억원으로 조사됐다.

증여재산가액을 평균으로 환산하면 20대 증여는 건당 평균 1억7573만원, 30대 증여는 평균 2억1421만원, 20~30대 증여는 평균 1억9824만원에 달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2022년 기준 29세 이하 가구(가구주 기준), 30대 가구의 평균 자산, 39세이하 가구의 평균 자산이 각각 1억3498만원, 4억1246만원, 3억6333만원임을 감안하면 20대 평균(건당) 증여재산 가액은 29세 이하 가구 평균 자산의 130.2%, 30대 평균 증여재산 가액은 30대 가구 평균 자산의 51.9%, 20~30대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39세 이하 가구 평균 자산의 54.4%에 해당한다.

증여가 20대, 30대 가구의 자산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자산 증여의 증가와 함께 20~30대 다주택자의 수 또한 18만명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이 한병도 의원실에 제출한 '거주지역별 연령대별 2건 이상 주택소유자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을 기준으로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20대는 1만6755명, 30대는 16만4087명에 달했다.

한 의원은"부의 대물림이 심화됨에 따라 청년세대가 사회생활의 출발선에서부터 극심한 좌절감에 빠지고 있다"며 "국가의 정책적 지원은 부모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