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방위사업청의 ‘외주용역업체(하도
급) 부정행위 조사결과’ 보고서에는 국기연 연구원의 이같은 부정행위가 적혀 있다.
국기연은 국방 기술정책과 전략을 연구하고, 무기체계 개조 등을 통해 국방 연구개발(R&D) 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설립된 기관이다. 연간 예산은 1조 원에 달한다.
이곳에서 무기체계 개조 개발 업무를 맡고 있는 A 연구원은 지난해 7월, 관련 사업을 주관할 업체 2곳을 선정했다. 해당 업체 2곳에는 총 53억 원의 정부지원금이 지급됐다.
해당 업체들은 무기 체계 시뮬레이션 시험을 수행할 외부 업체를 물색하고 있었는데, 사업을 담당하는 A 연구원과 지인인 B 교수, 그리고 A 연구원의 여자친구는 회사를 만들어 ‘셀프 용역’을 따낼 계획을 세우게 됐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그리고 이렇게 이들이 세운 회사는 결국 A 연구원이 관리하는 기업들로부터 각각 6억 원짜리 용역을 수의계약하는 데 성공했다.
A 연구원이 업체 선정부터 계약서 작성에 전부 관여해 나타난 결과였다. 총 계약 금액은 12억원이었으며, 이 중 7억 원은 선금으로 지급받았다.
방위사업청의 감사를 보면 이렇게 지급된 나랏돈은 실제로 용역 수행에는 전혀 쓰이지 않았다.
회사 대표인 A 연구원의 여자친구는 그 돈으로 2억 1200만 원짜리 오피스텔을 구매했다. 자신 앞으로 매달 천 만원의 월급도 지급했는데, 이 월급은 남자친구인 A 연구원과 나눠 썼다.
뿐만 아니라 여성 기업이라는 점을 내세워 서류상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꾸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480만 원도 부당 수령했다.
완전 범죄가 될 뻔 했던 이들의 행각은 국기연의 사업비 집행내역을 점검하던 외부 회계법인에 의해 꼬리가 잡혔다.
방위사업청의 대대적인 감사가 시작됐으며 이같은 사실이 적발돼 결국 A 연구원은 지난달 해고됐다.
국기연은 이들 일당을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과 사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혐의 등으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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