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개 제강사 적발···500억원대 과징금 부과

“침대값 이래서 비쌌구나” 고려제강 등 제강사 10곳 담합 적발
침대 스프링, 자동차 시트용 스프링 등을 제조해 판매하는 제강사 10곳이 가격을 담합했다가 적발됐다. 이 업체들은 5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고, 담합에 적극 가담한 6개 회사는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제강사가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6년 간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548억원을 부과하고, 6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적발된 제강사는 고려제강, 대강선재,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한국선재, 홍덕산업 등 10개사다. 여기에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이 고발대상 업체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대흥산업을 제외한 9개 제강사에 시정명령을, 대강선재를 제외한 9개 제강사에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강사들끼리 원자재 비용이 오르면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고, 원자재 비용이 떨어지면 가격 인하를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모두 13차례 담합한 것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업체들의 담합으로 인해 침대 스프링용 강선 제품 가격이 ㎏당 660에서 1460원으로 최대 약 120%까지 급격하게 오르는 등 자동차 및 정밀기계의 핵심부품으로 사용되는 강선 제품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상돼 이 기간 동안 침대 가격이 30%가량 올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021년 12월 담합 근절을 위해 담합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한선이 관련 매출액의 10%에서 20%로 오른 뒤 조치한 첫번째 사례로,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한 가격 담합을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