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주류업계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등 10인이 나섰다. 증류주에 ‘종량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국회에 발의한 것이다.
주류업계에 따르면 종량세는 술의 용량이나 부피 알코올 도수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높은 도수의 술일수록 더 높은 세금을 내는 과세체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선진국형 주세법이라는 설명이다.
종량세 도입으로 한국에서도 최고 품질의 증류주가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게 이들의 계획이다.
현재 한국의 주류 과세체계는 ‘종가세’다. 원부자재 가격 물류비 포장비 제조경비 등 제조판매에 들어가는 모든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종가세를 적용받는 증류주의 경우 세율이 72%, 약주·청주·과실주는 30%다. 다른 주종에 비해 가격이 특히 비싼 위스키는 그야말로 ‘세금 폭탄’ 수준의 주세를 적용받는다.
현재 일본 같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은 종량세를 적용 중이다. 1리터 용량 40도짜리 위스키 과세표준이 1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일본에서는 4000원 정도 주세만 내면 된다. 위스키 가격이 20만원이라도 용량·도수가 같으면 주세도 같다. 여기에 소비세(10%) 등을 별도로 붙인다.
한국은 다르다. 증류주의 경우 세율이 72%인 만큼 10만원짜리 위스키에 주세 7만2000원이 붙는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30% 가량의 교육세와 부가세 10%까지 더해진다. 이렇게 되면 세금만 11만원이 넘는 셈이다.
이런 주세 방식은 주류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나갈 프리미엄 신규 제품 출시를 시도하는 기업의 탄생을 어렵게 만드는 주된 배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높은 품질의 증류주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지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도 종량세 때문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조원가가 높은 술일수록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해외 주류 업체들과 경쟁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고급 원부자재 및 포장 등을 사용할 수가 없다”며 “국산주류는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수입주류가 우위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내몰린 상황”이라고 전했다.
종량세를 도입하면 이런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주류업계 관계자는 “종량세 전환은 국내 시장에서 주류의 가치에 따라 공평한 경쟁이 가능해진다”며 “이를 통해 한국 주류기업들이 약 2000조원 규모의 세계 주류 시장으로의 진입이 가능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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