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4년 기준시가안’서 오피스텔 전년 대비 4.78%↓

국세청이 17일 공개한 ‘2024년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내년 전국 오피스텔 평균 기준시가는 전년보다 4.78% 떨어졌다. 같은 기간 상업용 건물(건물 부지 포함)도 0.96% 하락했다.
기준시가는 상속,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 같이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기준시가 또는 개별공시가격을 적용한다. 따라서 내년에 오피스텔 또는 상업용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하게 되면 올해보다 부담해야 할 금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2022년 8.05%로 상승률이 정점에 다다른 뒤 2023년 6.06%로 상승폭이 줄었다가 2024년 하락세로 전환했다. 상업용 건물은 2022년 5.45%가 올랐다가 2023년 6.32%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올해 하락했다.
지역별로 보면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경기와 대구에서 각각 7.27%, 7.90% 하락했다. 서울에선 2.67%, 부산과 세종에선 각각 1.93%, 1.73% 떨어지는 등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울산과 세종에서 각각 3.19%, 3.27% 떨어지며 가장 높은 하락폭을 나타냈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61조에 따라 매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가액을 일괄해 호별로 ㎡당 기준시가를 공개하고 있다. 현재 기준시가 조사와 산정은 한국감정원이 맡고 있으며 9월 1일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올해 12월 8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열람한 뒤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한다. 기준시가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세청 누리집이나 홈텍스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면 된다.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는 기준시가가 아닌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된다.
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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