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4년 기준시가안’서 오피스텔 전년 대비 4.78%↓

서울의 한 오피스텔 건설 현장. 사진=민보름 기자
서울의 한 오피스텔 건설 현장. 사진=민보름 기자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도 침체하면서 수익형 부동산 기준시가가 하락했다. 특히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2005년 이후 19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다.

국세청이 17일 공개한 ‘2024년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내년 전국 오피스텔 평균 기준시가는 전년보다 4.78% 떨어졌다. 같은 기간 상업용 건물(건물 부지 포함)도 0.96% 하락했다.

기준시가는 상속,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 같이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기준시가 또는 개별공시가격을 적용한다. 따라서 내년에 오피스텔 또는 상업용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하게 되면 올해보다 부담해야 할 금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2022년 8.05%로 상승률이 정점에 다다른 뒤 2023년 6.06%로 상승폭이 줄었다가 2024년 하락세로 전환했다. 상업용 건물은 2022년 5.45%가 올랐다가 2023년 6.32%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올해 하락했다.

지역별로 보면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경기와 대구에서 각각 7.27%, 7.90% 하락했다. 서울에선 2.67%, 부산과 세종에선 각각 1.93%, 1.73% 떨어지는 등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울산과 세종에서 각각 3.19%, 3.27% 떨어지며 가장 높은 하락폭을 나타냈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61조에 따라 매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가액을 일괄해 호별로 ㎡당 기준시가를 공개하고 있다. 현재 기준시가 조사와 산정은 한국감정원이 맡고 있으며 9월 1일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올해 12월 8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열람한 뒤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한다. 기준시가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세청 누리집이나 홈텍스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면 된다.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는 기준시가가 아닌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된다.

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