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위해 이같은 방침 정해

사진=한국경제신문
사진=한국경제신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 2002년 7월 이전 배출 허용기준이 적용된 경유 차, 1987년 이전(중형 이하) 또는 2000년 이전(대형 이상)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휘발유·가스 차를 말한다.

올해 10월 기준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는 61만대, 서울에는 약 6000대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차량 운행이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을 단속하지 않는다.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과 장애인차량도 단속에서 제외된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