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고용노동청 게임업계 특별점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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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온라인 괴롭힘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노동청이 게임업체들의 근로자 보호조치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게임 악성 유저들의 폭언 등 괴롭힘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4∼31일 서울 소재 게임업체에 대한 고객 응대 근로자 등 보호조치 특별점검 및 자율점검 지도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게임 유저들이 게임 개발자 등 업계 종사자들에게 "페미(페미니스트)인지 답하라"며 온라인 사상 검증을 하려 들거나 폭력적인 사진을 보내는 등의 '사이버 불링(괴롭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에 서울노동청은 주요 게임 회사 10곳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 폭언 등을 금지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를 하고 있는지 ▲ 악성 유저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이 작동하고 있는지 ▲ 피해 근로자에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근로자에게 건강 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시정지시를 거쳐 사법조치 할 예정이다.

또 서울 소재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모든 게임 회사 523곳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을 지도할 계획이다.

하형소 서울노동청장은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종사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번 점검으로 게임업계가 악성 유저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