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 검토 중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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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8일 정부부처 및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양도세 완화 방안의 골자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에서 30억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현재는 매년 연말 기준으로 국내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 양도세를 내고 있다. 앞으로는 30억원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들을 대주주로 여기고 이들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겨 과세 대상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대주주 기준 변경은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이므로 국회 동의 없이도 일단 추진할 수 있다.

개정이 이뤄지면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을 잠재우고 연말 시장 왜곡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식 양도세 과세가 시작된 2000년까지만 해도 대주주 기준은 100억원이었다. 하지만 기준액은 지속적으로 내려갔다.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을 거쳐 현재는 10억원이 됐다.

그만큼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이 늘어난 셈이다.

이 때문에 세금을 피하려는 대주주가 연말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면서 주가가 하락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